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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17,18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이**,박**)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차홍주
- 작성일2019-06-18
- 조회 83
우리동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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