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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신초영
- 작성일2019-02-14
- 조회 122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별첨
나. 공고일: 2019.2.13.(수)
다. 공고기간: 2019.2.14.(목)~3.5.(화)(20일간)
가. 예고문안: 별첨
나. 공고일: 2019.2.13.(수)
다. 공고기간: 2019.2.14.(목)~3.5.(화)(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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