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내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보영
- 작성일2018-12-26
- 조회 107
◎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1) 부양의무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2) 신청인이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경우
◎ 신청대상 : 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첨부파일 참고)
◎ 급여내용
1)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2019. 1.~ (상시 접수)
1) 부양의무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2) 신청인이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30세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경우
◎ 신청대상 : 소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첨부파일 참고)
◎ 급여내용
1)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2019. 1.~ (상시 접수)
이전글 | <공고 제2018-37호>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다음글 | <공고 제2018-36호>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