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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보영
- 작성일2018-11-01
- 조회 11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738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②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자로 명시
-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 전화: 3396-5351~2,
FAX: 3396-8730, E-mail: sghost0128@jungg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②에 의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자로 명시
-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담당, 전화: 3396-5351~2,
FAX: 3396-8730, E-mail: sghost0128@jungg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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