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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보영
- 작성일2018-08-23
- 조회 143
◎ 사업내용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및 수리비 지원 사업.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 완화.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 급여내용
1) 임차인 : 임대료 지급
2) 자가가구 : 수리비 지원(최소 378만원 ~ 최대 1,026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8.13.~ (상시 접수) ※ 단,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
◎ 문 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 완화.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 급여내용
1) 임차인 : 임대료 지급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213,000 | 245,000 | 290,000 | 335,000 |
2) 자가가구 : 수리비 지원(최소 378만원 ~ 최대 1,026만원)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신청기간 : 8.13.~ (상시 접수) ※ 단,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
◎ 문 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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