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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차홍주
- 작성일2018-08-13
- 조회 13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600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
나.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공생산업-85번)
- 관내 소상공인 영업차량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추진(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관내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이용 정기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소기업) 영업활동 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
나.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공생산업-85번)
- 관내 소상공인 영업차량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추진(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관내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차량에 대한 공영(노외)주차장 이용 정기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소기업) 영업활동 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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