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이혜영
- 작성일2018-01-02
- 조회 1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성** (1954.12.20.)외 12인
나. 공고기간 : 2018.01.02. ~ 01.15.(14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
이전글 | [자치회관]2017년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 보고서 및 수강료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