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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제11구역 수용재결 공고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재결신청서 사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문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재결신청서[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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