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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송미화
- 작성일2015-12-09
- 조회 682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명
○ 공고기간 : 2015. 12. 9 ~ 2015. 12. 16(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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