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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송미화
- 작성일2015-10-21
- 조회 75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를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2회 공고 후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주소로 이전하여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1차 : 2015.10.1 ~ 10.8
- 2차 : 2014.10.13 ~ 10.20
나.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3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최종주민등록지 → 신당5동주민센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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