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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나현진
- 작성일2015-09-30
- 조회 798
○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조성을 위해 음성안내와 영상녹화가 가능한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신규 설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9. 24. ~ 10. 13. (20일간)
○ 신규 설치예정 위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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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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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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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퇴계로88가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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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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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퇴계로90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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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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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퇴계로88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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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0. 1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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