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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송미화
- 작성일2015-09-24
- 조회 628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2명
○ 공고기간 : 2015. 9. 24(목) ~ 10. 7(수)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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