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송미화
- 작성일2015-07-24
- 조회 653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3세대 총4명
○ 공고기간 : 2015. 7. 24(금) ~ 8. 6(목) 14일간
이전글 | 생활의 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
다음글 | 2015년 신당5동 하반기 자치회관 멘토링 공부방 참여학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