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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영난
- 작성일2015-04-21
- 조회 619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명
○ 공고기간 : 2015. 4. 21 ~ 2015. 5. 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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