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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5-01-06
- 조회 535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3세대 총3명
* 공고기간 : 2015.1.7~2015.1.2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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