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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4-05-28
- 조회 569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 : 2014. 5.28
나.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1명 1세대(이**)
다. 통지방법 : 직권조치 통지서 등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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