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도로명주소 고시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신당제5동
- 작성일2014-05-12
- 조회 516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고지를 완료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14. 05. 14(수)
나.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건
- 도로명주소 페지고시 : 1건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