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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4-05-12
- 조회 526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➄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➀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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