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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신당제5동
- 작성일2014-02-19
- 조회 57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 -111 (공고문 전문-따로붙임)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 소유권보존 등 부동산 등기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적용(안 제5조)
❍ 「지방세법」 제34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반영(안 제7조)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표
개정전 |
|
개정후 |
||
구분 |
세율 |
|
구분 |
세율 |
제1종 |
45,000원 |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36,000원 |
⇒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27,000원 |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18,000원 |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2,000원 |
|
제5종 |
18,000원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4, FAX 02-3396-4325, asdf231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4)로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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