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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영난
- 작성일2014-02-18
- 조회 634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하도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14. 2.19(수) ~ 2014. 2.25(화) 7일간
나. 최고대상 : 무단전출자 1세대 총1명 (양해윤)
다. 최고내용 :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 한 자에게 최고장
발부하여 신고촉구(영 21호 서식)
라. 최고방법 : 최고장 등기발송(1세대 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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