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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영난
- 작성일2014-02-04
- 조회 53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남** (1985. 1. 30)
나. 공 고 기 간 : 2014. 2. 4 ~ 2. 11 (7일간)
다.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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