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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3-12-06
- 조회 440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11.28.~12.04)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3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무단전출자 총1세대(총1명)
나. 공 고 일 자 : 2013. 12. 06. ~ 2013. 12. 12.(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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