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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우시연
- 작성일2013-06-10
- 조회 434
세대주가 대상지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3. 6. 11. ~ 2013. 6. 24. (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다. 대 상 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42다길
라. 거주불명대상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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