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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호(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최*혁 외 3명
   다. 공고기간 : 2026. 9. 17. ~ 30. (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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