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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4호>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2025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재 외 27명
  다. 공고기간 : 2026. 8. 18. ~ 31.(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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