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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2호>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정정)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정정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직권정정자 (총 1명)
○ 공고기간 : ~2026.5.6.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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