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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제32호>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손*진 외 1명
다. 공고기간: 2025.11.6.~ 2025.11.13.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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