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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4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리 외 40명
   다. 공고기간 : 2025. 7. 2. ~ 2025. 7. 15.(14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첨부  공고문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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