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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5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21.~ 6. 3.(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김*휘 외 13명(붙임 참고)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신당5동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일시: 2025. 6. 18.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강당
  6.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서울 중구 신당5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396-8452)

[붙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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