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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SOS 서비스 안내
1. 대 상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2. 적격기준 :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
①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부재
③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④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지원내용 :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 단기시설 서비스

4.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전액지원
                 ※ 그 외 시민은 전액 본인부담

5. 지원한도 : 연간 180만원 한도

6. 문 의 :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3396-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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