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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제46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우리동 만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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