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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제23호>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김수진
- 작성일2023-10-20
- 조회 122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전*성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3.10.20.~ 2023.10.31.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23.10.20.)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전*성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3.10.20.~ 2023.10.31.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붙임 : 최고공고문('23.10.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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