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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2항을 위반한자(2022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2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나. 공고대상 : 이*수 외 5명
  다. 공시송달기간 : 2023.5.25 ~ 6.9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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