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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67호>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2-11-01
- 조회 16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천**(1979.06.19.)
나. 공고기간 : 2022.11.01. ~ 11.30.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조치사항 : 행정상 주소를 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조치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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