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손소진
- 작성일2022-10-17
- 조회 169
1. 전통시장과-8155(2022. 10.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2. 10. 12.
라. 공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2. 10. 12.
라. 공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1.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전글 | <공고 2022-제65호>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행정상 주소 이전 2차 공고 |
---|---|
다음글 | <공고 2022-제64호>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