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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59호>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2-09-06
- 조회 144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 세대원 총 1명
○ 공고기간 : 2022.09.06.(화) ~ 2022.09.30.(금)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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