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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손소진
- 작성일2022-07-22
- 조회 147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2. 7. 18.(월)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열람기간 : 2022. 7. 22. ~ 2022. 8. 5. (14일간)
붙임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문 1부. 끝.
1. 고시일자 : 2022. 7. 18.(월)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열람기간 : 2022. 7. 22. ~ 2022. 8. 5. (14일간)
붙임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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