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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손소진
- 작성일2022-07-14
- 조회 129

지원내용: 폭염대책기간(5. 20. ~9. 30.) 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판단기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기간: 폭염대책기간 종료일(9. 30.)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폭염피해 입증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담당부서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02-3396-447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폭염피해자 지원제도 및 폭염 행동요령(국문)
[붙임 2] 폭염피해자 지원제도 및 폭염 행동요령(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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