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동5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1-제55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한재성
- 작성일2021-10-19
- 조회 106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장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하고 그 사항을 통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총 1명
○ 공고기간 : 2021.10.19.(화) ~ 2021.11.19.(금) (15일 이상)
첨부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하고 그 사항을 통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총 1명
○ 공고기간 : 2021.10.19.(화) ~ 2021.11.19.(금) (15일 이상)
첨부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중구예방접종센터 야간운영 실시 안내 |
---|---|
다음글 | <공고 2021-제54호>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