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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필동)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오혜선
- 작성일2020-03-25
- 조회 159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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