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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이소영
- 작성일2020-01-03
- 조회 116
1.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3~2020.1.17(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 외 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0.1.3~2020.1.17(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 외 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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