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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송태한
- 작성일2018-06-11
- 조회 184
1. 건물주의 거주불명요청에 따라 사실조사 후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6. 12 ~ 19.
나. 공고대상 : 윤**, 송**
다.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가. 공고기간 : 2018. 6. 12 ~ 19.
나. 공고대상 : 윤**, 송**
다.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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