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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정구철
- 작성일2018-06-01
- 조회 207
안녕하십니까? 필동주민센터입니다.
2018년 6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 12.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차량
○ 시행일시 : 2018.06.01.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칙 : 과태료 10만원
○ 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3659
2018년 6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 12.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차량
○ 시행일시 : 2018.06.01.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칙 : 과태료 10만원
○ 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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