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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송태한
- 작성일2018-02-20
- 조회 191
건물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 후, 필동-1190(2018.2.13.)호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나. 공 고 대 상 : 정**(필동1가, 스타빌딩), 강**, 강**(필동3가)
다. 관 련 법 규 :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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