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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송태한
- 작성일2018-02-13
- 조회 205
1. 건물주의 아래 대상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사실조사 후 대상자들에게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정진현
가. 최 고 기 간 : 2018. 2. 13. ~ 2.20.(7일이상)
나. 최고 대상자 : 정진현(중구 퇴계로 184, 1206호)
다. 최 고 방 법 : 최고장 등기발송
라. 관 련 법 규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강지해 외 1
가. 최 고 기 간 : 2018. 2. 13. ~ 2.20.(7일이상)
나. 최고 대상자 : 강지해 외 1명(중구 서애로1길 18, 3층)
다. 최 고 방 법 : 최고장 등기발송
라. 관 련 법 규 :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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