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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송태한
- 작성일2018-01-26
- 조회 216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나. 공 고 기 간 : 2018. 1. 31. ~ 2018. 2. 8.(14일간)
다. 공 고 대 상 : 김효상(충무로 20-1)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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