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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신은주
- 작성일2017-11-28
- 조회 2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2명(이** , 강**)
○ 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조 치 일 :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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