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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신은주
- 작성일2017-11-08
- 조회 240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11월 22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7. 11. 8. ~ 2017. 11. 22.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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