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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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서유라
- 작성일2017-08-23
- 조회 379
1.신청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철거,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⑦ 실직 등의 사유로 임차료(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 등
2.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
국가형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
지원 기준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의료비, 주거비는 가구원수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
- 구청 복지지원과 |
- 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① 신청서(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긴급지원신청 사실확인서 등) ③ 임대차계약서 1부 ④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⑤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휴?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
① 사례회의 결과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1부 ⑤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⑤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휴?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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