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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신은주
- 작성일2017-08-10
- 조회 193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기간 : 2017. 8. 7(월) ~ 9.29(금) [54일간]
○ 주민등록사실조사 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동 통장이
주민 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특별조사기간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오니
기간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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